"대리인께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 등 세 가지 지표 이상을 보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인상률에 문제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재판하는 입장에서 기준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테니 말입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물었지만 소상공인협회측 대리인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2년여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설전이 뜨거웠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한 공개변론에 많은 관심이 쏠린 배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상공인협회의 위헌 주장은 빈약했다. 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협회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만으로 국가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강도의 규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경영기반 흔들린다는데 사례는 못 대

이날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은 황현호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 경영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법상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10조)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측 대표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공개변론에서 "최저임금이 중소상공인을 얼마만큼 곤경에 처하게 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관도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영진 재판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구인들이 어떤 고통이나 불편에 처했는지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변호사는 "비율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최저임금 고시로 상당수가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준비되지 않은 변론 탓에 실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이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황 변호사는 "보전을 받으면 우선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그 비용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결정방식 둘러싼 갑론을박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 황 변호사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이 동수로 심의를 한다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경제적 논리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부처나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이 상실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대리하는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저임금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라며 "법률적·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제도가 점차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헌법 123조3항·126조를 차례로 반박했다. 123조3항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국가 의무를,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한 경우 외 국가가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사기업 경영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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