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대법원이 '카마스터'로 불리는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판결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현대·기아차 7개 판매대리점주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주가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와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금·채권관리업무를 하는 판매원이다. 이들은 정규직인 직영점 영업사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겪었다. 카마스터들이 2015년 8월 자동차판매연대노조(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하자, 전국 대리점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다.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대리점주들은 계별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 갔다.

1·2심은 카마스터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교섭을 거부한 5개 대리점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을 하라고 주문했다. 2개 대리점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대법원까지 가서 확인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회는 "현대·기아차는 지난 20여년간 대리점 노동자 착취를 반성·사과하고 기본급·4대 보험·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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