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숙사인 A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와 남성 15% 비율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신청자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서대문구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건립한 최초의 대학생연합기숙사다.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다.

A기숙사는 “당초 입사생 성비를 남녀 5대 5 비율로 운영하려 했으나 개관 당시 남학생 신청자(16.4%)에 비해 여학생 신청자(83.6%)가 많아 남성 15.1%와 여성 84.9%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A기숙사는 이어 “남학생 7층, 여학생 2~6층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학생 사용층을 남학생 사용층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다”며 “같은 층을 남녀 학생이 함께 사용할 경우 민원 발생으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6년 2학기 19.6%, 2017년 2학기 24.4%, 지난해 2학기 26.4%로 남학생 신청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남학생 신청자가 평균 21.9%로 입사 배정비율보다 6.8%포인트 높아졌다.

인권위는 “남학생 지원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호실별로 화장실·세면실이 설치돼 있어 남녀 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공기금을 투입해 설립된 A기숙사가 사회적 우선 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점을 볼 때 입사생 모집시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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