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7년 인권위에 현대제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가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같은 비품 사용을 금지했다. 명절귀향비·체력단련비·경조사비와 자녀교육비·의료비·차량구입 지원 같은 복리후생도 차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제철이 복리후생과 시설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대우 원칙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현대제철은 4월이 돼서야 "노력하겠다"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2016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차별을 종식하고 싶다면 근로감독관 행정력을 동원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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