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예산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을 깐깐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210만원(지난해는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1인당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5만개 사업장 노동자 264만명에게 2조5천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70만개 사업장 243만명에게 1조286억원을 투여했다. 올해 예산 2조7천600억원에서 37.2%가 집행됐다.

노동부는 "자금 지원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고용위기 대응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는 직원을 1명이라도 해고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자리를 줄이면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퇴직자에게 소급지급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없앤다. 고용유지라는 애초 도입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다.

환수 기준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면 환수했다. 지난해 2만4천428명에게 223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보수 기준이 2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환수 비율을 110%(231만원)로 낮췄다.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한 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3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도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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