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변경 허용 범위와 세금납부 특례를 확대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세제개편 수혜자인 재계는 “미흡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되뇌었다.

당·정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기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납부)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편안 골자”라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 처분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인 혁신 강소기업을 키워 낼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단축과 매출액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10년간 휴·폐업은 물론 업종변경을 할 수 없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의 개편안 발표에도 재계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총은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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