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정부가 10월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 등 쟁점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계는 “과도한 원청 책임 부과와 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도급금지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원청 책임·노동자 보호 강화했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불씨를 살린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함께했다.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성재해를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작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 아들이, 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며 “우리 아들처럼 다른 사람도 죽일 건가, 왜 이 법이 우리 아이를 지켜 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붕괴·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하고, 이 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개정법에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와 관련해 그는 “현행법에서는 작업중지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만 규정하고 관련 지침에서 중대재해시 전면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부 또는 일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위해 해당 사업장과 외부인 등 4명 이상으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업중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를 개최·심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급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국장은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를 신설하고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등을 신설했다”며 “수급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해야”
재계 “과도한 원청 책임” 주장


노동계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방문서비스·이동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내놓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입법예고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는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와 연동돼 있다”며 “에어컨·통신케이블 등의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등 산재사망이 다발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방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추락 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기구, 이삿짐 리프트 등 양중기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를 삽입하면 방문서비스·이동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 강화 대상범위가 넓어진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고용구조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반복되는 곳, 다시 말해 구의역 사고처럼 외주화가 문제였다면 원청 책임강화만 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도급금지 영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물론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확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 적용시 노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본부장은 “개정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작업 또는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위험작업 도급금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도급규제와 안전규제 입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원·하청 문제, 즉 도급승인 문제를 애초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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