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면서 청소업체에 예산을 과다지급해 부당이득을 안겨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양주시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업체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 비용을 업체에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청소차량 빌려주고, 찻값 또 따로 줘”=11일 민주연합노조는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지급한 감가상각비 내역을 정리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6개 업체가 수도권 매립지·별내 소각장 수송에 사용한 7개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로 5년간 2억6천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문제는 청소차량 7대는 남양주시가 구매해 업체들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차량이라는 점이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원가산정 기관은 이 같은 행각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 장막을 쳤다”며 “원가산정 보고서 중 수송원가 산정 부분에 7대 차량 번호를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 항목이 아니라 수리수선비 항목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얼핏 보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적정성 여부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에 없는 관리비·잡유비 지급?=노조는 원가산정업체가 수송차량 수리수선비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리수선비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원가산정업체는 표준품셈이 아닌 물가정보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했다고 한다. 노조는 “물가정보지 차량가격이 표준품셈 차량가격보다 비싸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업체에 최근 5년 동안 과다지급된 금액은 25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고시에 규정이 없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청소차량 잡유비·관리비도 줬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5년간 청소용역업체 사장에게 지급한 수송비에는 차량관리비 1억7천887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고시는 청소차에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정하지 마라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유류비의 5%를 잡유비로 업체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지난해 5천431만원, 올해 5천69만원”이라며 “고시에는 잡유비 항목이 없고, 청소차 운전원도 잡유비가 무엇인지 모른다. 만약 잡유비가 엔진오일 교환비 같은 것이라면 수리비 항목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감가상각비 문제 바로잡았다”=남양주시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남양주시 소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것과 차량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최근 확인돼 올해 원가를 산정할 때 바로잡았다”면서도 “지난해까지 잘못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잡유비는 잘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으니 원가산정업체가 넣었을 것”이라며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확인 뒤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원가산정업체인 ㄱ연구원 관계자는 “잡유비는 일종의 보조 유류비로 일반 주연료가 아닌 특정 오일·윤활유 관련 비용”이라며 “고시에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관리비와 관련해서도 “차량 정기검사 같은 곳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고시에 없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남양주시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빠졌는데 사실상 안 빼도 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를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남양주시는 원가산정 기관과 청소대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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