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이들의 오분류 시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120여개 사업장에서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소·경비업무 용역노동자처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이번에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한 탓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기관별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이 격해지자 결국 노동부가 오분류 사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은 지난달 말까지 오분류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었으나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달 말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일 관련 단체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양대 노총과 해당 사업장 노조가 참석했다.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민간위탁이냐 갈림길에 선 노조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냈지만 현재는 바로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부조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면 이의제기와 법정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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