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와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간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쟁채용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낙찰률을 무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적용하는 공사의 횡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자회사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최하위 등급인 7급의 기본급이 공무원 8급4호봉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는 인건비 예산을 공무원 8급4호봉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공사는 인건비 예산을 고시금액에 낙찰률과 조정계수를 곱해 책정한다. 이를테면 공무원 8급4호봉 임금이 고시금액이라면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그보다 적다.

인천공항 용역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86.4%다. 2019년 공무원 8급4호봉 기본급 187만1천400원에 용역업체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면 161만6천889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174만5천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이 된다. 여기에 공사는 조정계수라는 항목을 추가로 적용한다. 조정계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결국 공사는 낙찰률과 조정계수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최저임금법은 도급인도 최저임금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계약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66조2항엔 최저임금액이 변동돼 최저임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변경이 가능하고, 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기재부 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 공사가 설계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데 공사에 기재부 예규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 공사는 법이 아닌 예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따를 수 없다고 한다.

2017년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공사도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때 공사는 자회사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률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 아직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계약이 바뀌지 않는 문제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이나 아직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편법적 임금 후려치기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공사 당기순이익은 1조1천209억원에 육박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 낸 성과다. 그럼에도 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공사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흘린 눈물로 성과를 낼 것인가. 정부는 인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폐지하고, 원청에 최저임금 미달 지급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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