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10.9% 인상한 최저임금을 고시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상공인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영업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119조1항과 123조3항, 126조에 위배된다”며 2017년과 지난해 잇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119조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23조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126조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노동부는 “이 사건 고시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 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한 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 부담이 커지더라도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 영업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고시가 특정 중소기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영리추구라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가 소상공인협회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노동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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