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 육아휴직 전 팀장이었으나 복직 후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팀원 자리로 배치됐다. 이로 인해 월급까지 낮아졌다.

쌍둥이를 둔 직장대디 B씨는 독박육아로 우울증을 앓던 부인과 상의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직장맘과 직장대디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불이익 처우를 당한 노동자가 신고하면 초기 상담을 거쳐 담당 공인노무사를 배정한다.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대리한다. 다수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센터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 정착을 돕고 위반사례에 개입해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2016년 센터 개소 뒤 3년간 3만1천여건의 상담을 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과 직장대디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