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천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수령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천6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공사는 10일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수조사를 하고, 부당수급 적발시 환수 외에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된다.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해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처럼 가족수당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 전수조사에서는 239명이 1억2천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이 295건으로 전체 수급건수(3만6천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 사망이 20건(6.8%), 기타가 5건(1.7%)으로 뒤를 따랐다.

공사는 부당수급자 중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징계 51명·경고 186명)를 한다. 이달 7일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견책(31명)·감봉(9명)·정직(11명) 조치가 예상된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공사는 “이들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인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한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윤리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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