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효성그룹과 계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0일 “효성과 진흥기업·헨슨(현 칼슨)을 입찰담합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효성 계열사다. 토목과 건축공사를 한다.

효성과 진흥기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들러리 입찰업체를 세우거나 낙찰가능 가격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헨슨은 조명·타일 같은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법원은 1·2심에서 헨슨과 효성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판결이 임직원을 비롯한 사건에 연관된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행정적 제재를 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법원 판단이 배경이 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홍아무개 헨슨 대표이사가 낙찰 과정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담합행위도 적시했다.

법원은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2015년 3월) △천안 차암동아파트·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2015년 10월)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2015년 3월~2017년 9월) 과정에 입찰담합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담합을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효성·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 입찰방해 행위를 했으며 이들 사이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입찰방해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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