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성기업은 2011년 이후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한 점이 있다"면서도 "정당한 투쟁이라는 명분 아래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밝혔다.

지회는 "법원이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도성대 지회장은 "노조의 주장과 입장, 호소하는 내용은 하나도 참고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지회장은 "사법부는 사측 유시영 회장 재판에도 이렇게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유성기업새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수용하라"고 요구해 지회 반발을 샀다. 지회가 회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섭이 중단됐다. 사건이 발생한 같은해 11월22일 A씨 등은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 상무에게 교섭 재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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