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ILO 100주년을 맞아 인간중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다. 한국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 협약’(111호) 이행 여부가 ILO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노동기본권 존중’ 회원국 과제로 제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ILO 총회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10일부터 사흘, 19·20일 양일에 국가정상 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이 밖에 각종 분과위원회와 주제별 포럼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ILO가 100년주년을 맞는다. ILO가 지난 1월 발표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100주년 선언문이 총회 마지막 날인 21일 채택된다.

회원국 노사정 비공식 협의와 이사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을 보면 “기술혁신·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세계화 같은 일의 미래에서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중심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이를 위해 ILO가 △교육·훈련제도 연계 △학교·직장 전환 지원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등보수 △사회적기업·영세 중소기업 친화 환경 조성 △비공식 경제 감축 △노동이주 제도 증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을 노동의 기본 원칙·권리로 선언한다.

각 회원국의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존중 △적정 생활급여 △최대 노동시간 제한 △산업안전보건 강화 △일·생활 균형 강화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외 폭력·괴롭힘 근절 협약’ 나온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협약도 채택될 예정이다. 협약·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기준설정위원회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관련 협약·권고’를 심사한다. 폭력과 괴롭힘 정의, 보호 대상 노동자 범위, 사용자가 폭력과 괴롭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법·규정 개선 의무, 국내법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가 협약에 포함된다.

권고에는 “노동·고용·산업안전보건, 평등·차별금지 관련 법에서 사업장 내외의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98년에 비준한 기본협약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 협약’(111호)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회원국에게 협약이행 보고를 받고 있는 ILO ‘협약·권고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올해 2월 “한국 정부가 교사와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노사정 3자 기구인 기준적용위는 한국 사례를 이행점검 대상협약 예비목록 40개에 넣었다. 11일에 24개 목록을 최종선정해 12~19일 토론하고, 총회가 끝난 뒤 권고가 담긴 결정문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사례가 협약 위반과 관련해 기준적용위 안건에 상정된 것은 네 번이다. 모두 111호 협약과 관련돼 있다. 그중 세 번은 협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기준적용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노사정 대표 13일 본회의 연설

한국 노사정 대표자 연설도 주목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연설한다.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국내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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