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금수납원을 집단해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쟁본부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에서 집중투쟁을 한다.

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전환 동의서·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92명은 계약이 종료됐다. 투쟁본부는 “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다음달 1일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될 요금수납원이 2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쟁본부는 “공사의 자회사 전환 강요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고용이 아니란 점에서 부당하다”며 “이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불법·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사건이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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