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41)씨의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결정했다. 뇌종양이 발병한 지 14년,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한 지 10년 만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6일 "한씨의 산재 인정을 축하하기 위해 1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축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한씨는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됐다. 고용노동부 재심사에서도 신청이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공단에 재신청을 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한 차례 보류된 끝에 지난 4월29일 승인으로 결론 났다. 서울질병판정위는 "만 1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해요인에 노출됐고, 업무를 수행한 1990년대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보다 낙후돼 보호장구 미착용 및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뇌종양 판례 및 질병판정위에서 승인된 유사 질병 사례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승인 사실을 한씨에게 통보했다. 그는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시각·보행·언어에 장애가 왔다.

반올림 관계자는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공단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주목한다"며 "산재를 최초 불승인했던 공단이 과거 결정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산재 사건에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올림과 한씨는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1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반올림은 한씨가 직접 다과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