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30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 개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규모를 고려해 선정한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100억원 이상 SOC사업을 명시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전문위는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 개선방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업무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노동부는 지자체 고용정책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다음 연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동부는 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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