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계와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면허제 도입을 포함해 소형 타워크레인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타워크레인 업계 노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협의체가 조만간 꾸려진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지난 3일 오후부터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은 데 이어 다음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와 국토부는 5일 협상을 한 결과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두 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다.

두 노조와 업계·시민단체·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취득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3톤 미만 적재물을 운반하는 조종석 없는 타워크레인을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계는 적재물 무게뿐 아니라 들어 올리는 높이, 회전반경까지 반영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격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별도 시험이 없다. 20시간 교육을 받고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노사민정협의체에서는 필기·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노조와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구조·설계결함 장비 폐기, 전복사고 보고 의무화, 제작결함 장비 조사·리콜 시행,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 개선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아직 노사민정협의체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당초 이달 안에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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