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이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이 돼야 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박미애 화봉고 영양교사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고 있어 교육급식 목적 달성과 안전한 급식 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양수업과 과다한 행정업무로 급식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고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하는 교육부는 노동부 법 해석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기계·설비 안전점검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7가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한다.

박미애 영양교사는 “교육청에 단위학교를 순회지도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거나 학교에 전담인력을 보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