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홍익대 미화노동자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벌금·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4일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박진국 노조 홍익대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미화노동자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홍익대 미화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교섭에서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홍익대는 100원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미화노동자 시급은 6천950원이었죠.

- 노동자들은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하고, 학위수여식 장소 인근에서 총장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홍익대는 노조간부를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고요.

- 재판에서 검찰은 간부 3명에게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병만 판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당시 농성은 학교측이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 홍익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연대체 '모닥불'은 이날 성명을 내고 "쟁의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대로 학생인권 지켜야"

- 전교조 인천지부가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2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염색과 파마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학생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휴대전화 수거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한다"는 권고를 내놨는데요.

- 지부는 이를 근거로 인천시교육청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후 반인권적 항목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지부는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교복착용과 두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지부에 따르면 3월 초 인천 소재 ㅁ중학교에서는 "앞머리가 눈썹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네요.

- 지부는 "인천시교육청도 2018년에 '학생 인권 존중 학생생활규정 정비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각 학교에 알렸다"며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비리 고발자 해고 논란 조계종 노조간부 추가 징계

- 대한불교조계종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데 이어 또 다른 간부를 추가로 징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4일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 3일 지부 홍보부장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지부장에게 해고를, 지부 사무국장에 정직 2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종단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인데요.

- 자승 전 총무원장은 생수 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부는 지난 4월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한편 불교·시민·사회단체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은정재단 앞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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