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열 곳 중 여섯 곳이 시간외근무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공짜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 시간 기록장치 유무를 묻는 실태조사를 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조합원이 있는 병원 마흔네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간외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64%에 육박하는 28곳이 “없다”고 했다. 기록장치가 있는 곳 중에는 다섯 곳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했고, 네 곳이 직원 카드를, 두 곳이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기록을 활용했다. 출퇴근 펀치·지정맥 인식기·관리자 관리가 각 한 곳씩 있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0분 이후부터 지급하는 곳이 열여덟 곳(40.9%)으로 가장 많았다. 1시간 이후부터 지급하는 곳이 아홉 곳(20.45%),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여섯 곳(11.36%)이었다. 한 곳은 2시간 이후부터 지급했고, 한 곳은 시간외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병원들이 여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 병원이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 기초가 되는 노동시간 관리대장조차 마련하지 않아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진료·업무 준비를 위한 조기출근과 인수인계에 따른 늦은 퇴근, 비자발적인 교육·회의·행사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회의·행사에 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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