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폭염으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해는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32명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4일 올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호 대책은 올해 9월10일까지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가 보호 대상이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의 87.5%(7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폭염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집중 감독한다.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노동자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행 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행 지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세 가지 안전보건조치만 이행해도 무더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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