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센터는 원주시로 가 보라 하고, 원주시는 강원도로, 강원도는 정부로 가라고 하더군요. 정부에 왔더니 다시 센터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야 합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김아무개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부가 다 (처우를) 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원주시와 강원도를 잇따라 찾았지만 “우리는 안내만 할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3일 오전 공공연대노조가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부에 왔지만 다시 센터로 가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노조는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분명한 사장이자 사용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며 “다음달 3일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여가부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여가부가 교섭에 나와야 실질적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시급과 주휴·연차근로수당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노동조건은 매년 여가부가 발간하는 사업안내서대로 정해진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예산과 사업계획은 여가부가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의 교섭요구에 여가부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아이돌보미 오아무개씨는 “아이돌보미는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 8천4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주로 하루 2시간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급 인상과 근속에 따른 경력수당 인정, 교통비 지급, 보수교육시간 유급 인정, 월 66시간 노동시간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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