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예고하고 금융당국이 국회 논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은산분리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말 협의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 관련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키움뱅크컨소시엄과 토스뱅크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카카오뱅크컨소시엄의 카카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유지를 위해 은행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개 단체는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무자격자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 노조는 다음달 중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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