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수험생 시험성적이 나쁘다고 출제경향과 시험감독을 탓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고 외부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심사 탈락 위험이 있는 KT와 카카오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경기규칙과 심판을 바꾸겠다는 일차원적인 발상이 초라하다”며 “범죄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경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모함을 가장한 뻔뻔함을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금융산업의 불안정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신규사업자 인가탈락까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라며 “키움은 혁신성 면에서, 토스는 자본조달 안정성 면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산분리에 이어 대주주 자격까지 완화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악”이라며 “부당특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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