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나도 피해자) 운동이 스쿨미투로 이어지면서 교육현장 성폭력·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시대 흐름에 뒤처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했더니 일부 성차별적 내용이 수록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유치원과 초등학교(저·중·고학년), 중학교·고등학교 6단계로 이뤄진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실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 학습활동 중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대목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했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대상 학습활동에서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했다. 성별 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성교육 표준안은 4년 전인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표준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평등 의식을 키워 줘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총괄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