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했더니 일부 성차별적 내용이 수록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유치원과 초등학교(저·중·고학년), 중학교·고등학교 6단계로 이뤄진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실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 학습활동 중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대목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했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대상 학습활동에서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했다. 성별 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성교육 표준안은 4년 전인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표준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평등 의식을 키워 줘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총괄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