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일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노조 간 갈등 문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집회·시위 6천616건 중 대부분은 노조원 채용요구와 관련이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한 채용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해 왔다. 노조가 건설현장 문제점을 폭로하거나 집회를 하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봤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노조는 정당한 단체교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사안이다. 채용절차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생뚱맞다. 정부는 노조가 조합원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채용절차법이 오랜 논쟁 끝에 개정된 취지는 금품수수나 부당한 인사개입, 채점표 조작 같은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채용시 외모나 부모 직업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노사관계와 노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설현장 채용 관련 단협과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문제는 노사관계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협박죄 등을 적용하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더니 난데없이 채용절차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협상으로 체결한 단협은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법체계나 국민 정서와 많이 부딪힌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