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불이익한 조치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희롱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사장 또는 상사로 나타났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한 1천113건 중 재상담을 제외한 신규상담 550건(무응답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상담 유형은 직장내 성희롱(62.1%)이었는데, 2차 피해가 심각했다. 성희롱 피해자 중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53%나 됐다.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32%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불이익 조치의 내용으로는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회사가 조장·방치하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불이익이 29%, 해고 등 신분 상실이 19%, 직무 미부여·전보 등이 7%, 평가 차별·임금 차별이 2%, 징계·감봉 등 부당 인사가 1%로 조사됐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 사례에서 성희롱 행위자의 53%는 상사, 25%는 사장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인사권을 쥔 상급자에 의한 피해가 78%를 차지한 셈이다. 동료 14%, 고객 4%, 부하 직원 2%가 뒤를 이었다.

여성노동자회는 “직장내 성희롱은 대부분 고용상 권력을 이용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투 운동이 가져온 변화에도 시스템 변화는 더뎌 신고 뒤 2차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책임과 권한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노동부에 있지만 대다수 내담자들은 진정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의식·전문성 문제·처리 지연 등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희롱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지속적인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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