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차별 당해"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은 "어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소년 노동자가 고달프단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전국 청소년(초중고생) 1만5천65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4.9%가 그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다.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와 행위에도 340명 중 70.9%는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청년노동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권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유는 직장내 조직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연령과 직급이 낮은 청년세대는 불합리한 작업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이 2015년 공개한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개발 연구'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302명 중 65.9%는 차별·부당한 대우·불이익을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유는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24.1%) △사용자와의 관계(24.6%) △대응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33.7%)였다.
"15세 넘으면 노동인권교육 받아야"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소년·청년의 노동권을 향유하는 방법으로 '노동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이은아 위원장은 "조합원들 중 안전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안전장비조차 제공받지 못해 일하다 다치는 일이 허다하다"며 "현재 일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외부강사 초빙 노동인권 교육을 청소년 취업가능 연령인 15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교육을 받은 경험은 1천889명 중 36.1%에 불과했다.
박종국 소장은 "인문계고의 경우 대입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니 노동교육에 손도 못 대고 있고, 특성화고에서나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노동권익센터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