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29일 청와대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은 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권정오 위원장이 당선한 뒤 중단했다. 천막농성은 집행부와 법외노조 문제·교육민주화 투쟁 과정 중 해직된 교사가 이어 간다.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위원장은 "각계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외침에 귀를 닫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는 촛불정권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올해 2월 "노조결성 30주년이 되는 5월28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호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여러 차례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며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직권취소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통보로 법외노조가 됐으니 결자해지하라는 요구다.

김현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이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노조 조합원이 소속된 1만여개 학교에서 비상분회총회를 연다. 분회총회에서 노조는 조합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분회장 연가투쟁을 결의한다. 분회장과 조합원은 연가를 내고 다음달 12일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얼마 전 노동부가 ILO 협약 비준 입장을 냈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개정된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강예슬·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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