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을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증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경총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 상속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주주가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을 발제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해외 상속증여세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독일은 대기업의 기업승계(2천600만유로 초과)에 있어 상속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기업 재산이 2천600만유로 이상인 기업도 최대 9천만유로까지 감면율 감축 방식이나 필요성 심사 후 감면방식(상속인의 사재 및 비사업용자산의 50% 내 상속세 납부시 이를 초과하는 상속세 부분은 전액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는 차등의결권·가족재단·공익재단·지분풀링협약(family share-pooling agreement) 같은 여러 합법적인 기업승계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도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