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제작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지킨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국내 방송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으로 한국인 최초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가 됐다.

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노사 간의 약속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국내 방송사들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작 스태프들을 상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근로·위탁·도급 등 3종의 표준계약서를 발표·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방송작가들의 지적이다. 지부는 "방송사·제작사 지휘·감독하에 있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에는 정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권고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신입작가와 스태프가 도급과 위탁계약서를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작가들은 대부분 도급 혹은 프리랜서로 일한다. 지부가 방송작가 580명을 조사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19년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93.4%가 프리랜서로 고용돼 있었다. 그럼에도 72.4%(420명)가 출퇴근하며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와 다름 없이 일하지만 도급·위탁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연차휴가·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18 방송영상 산업백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방송작가들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에 달했지만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서면계약에는 휴가 관련 조항이 없었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사는 작가들의 노동권 인정 요구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송작가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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