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상 단결권·기본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2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5월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가 7월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126차 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인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작성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다.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 △이주노동자 인권 등 31개 항목에 관한 질의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제한·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노조활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 노동인권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87호와 98호 기본협약을 비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는 ILO 87호와 98호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인권위 권고 이후 추진한 비준 노력의 구체적인 이행경과를 밝히고 향후 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상 단결권·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특수고용직과 가사노동자 차별 해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을 보호받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관련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며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국내 최장 체류기간 제한·가족 결합 불가능·장기체류나 영주허가 취득 저해를 우려했다. 고용허가제 개정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라”며 “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해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반대단체 집회 방해행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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