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와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교원·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미흡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고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미비준된 ILO 핵심협약 4개 중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징계받은 교사와 공무원이 있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136명, 전교조 해직 교사는 38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조는 "인권위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사과, 조속한 해결,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 조치를 정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두 노조와 면담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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