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지난해 5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에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가 교육 대상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1년, 전문가들은 “교육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컨트롤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된 것과 관련해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다만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된 후 공단은 주도적으로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했다. 현재까지 1천69명의 강사를 양성했고 이 중 340명이 장애인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지난해 225개 기관이 지정됐고 올해 3월 현재 60개 기관이 지정을 마쳤다. 대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연수·교육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다.

그럼에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여전히 부실하다. 지난해 공단이 조사한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와 관련해 16.6%가 “모른다”고 답했다.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답변이 63.5%였다.

김용탁 연구위원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전담체계를 구축해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를 총괄하면서 교육 프로그램·강사·교재 개발은 물론 모니터링·교육기관 인증·사후관리·교육기관 및 강사 평가 등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역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대통령 산하 장애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관리한다면 전 부처를 통제하고 실효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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