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고 일체의 개별 보충교섭을 하지 말자는 초헌법적 요구를 하며 교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같은달 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와 두 차례 간사협의를 했다. 연대회의는 시·도 교육청이 협의에서 “모든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이후 사업장별 보충교섭은 하지 말 것” 등을 교섭 요구조건으로 내걸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기본급 등 주요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남은 의제들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교섭해 왔다”며 “집단교섭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교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개별교섭을 하지 말자고 못 박자는 교육청 입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요구는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초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당초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집단교섭에는 참여하지만 실무교섭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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