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2일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일어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판사는 2017년 6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A대학 총장의 배임과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던 B교수를 일어나게 하더니 다른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주제넘는 짓을 했다”고 발언했다. B교수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인권위는 “인권격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발언은 C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통상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라며 “판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교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자존감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학생과 일반인들도 B교수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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