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공인노무사는 "세정 등 반도체공정에서 위험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협력업체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며 "2011년 이후 혈액암 감소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이된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세정업무·정비업무(PM)를 보통 고위험 업무로 분류하는데 2000년대 이후 점차 사내외 하청업체로 해당 업무가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업무가 넘어가면서 질환 발생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이후 반올림에 피해 제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사인 A사 노동자 B씨는 "현재 사내협력업체가 8곳 정도 있는데 40~50%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에게 업무를 맡기면 원청 책임이 축소되니 안전관리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은 사고 책임 회피가 쉬워진다. 2013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임원과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에서 암질환의 구체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고 축적된 작업환경 정보도 부족했다. 반올림은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인정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출기준만 엄격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직업성암에 관한 논문은 11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이 과학적으로 암과 반도체공정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그 업무에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 이제 20살짜리직원이 그런일을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엄청 큰데 그걸 삼성에서는 20살 직원에게 맡겨요~ 그럼 그직원은 협력사 직원에게 갑질을 하지요 ~ 언제까지해달라 ~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 현장에는 하루에 단한번도 안와요 서류한장만 딱주고~
그리고 협력사 환경안전은 지켜만보고 건수먹으려고만하고 사진찍어가기 바쁘지요.
건수로 돈받으니까~ 인센티브처먹으려고만하니 안전이관리가제대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