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다. 국제사회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임금법·동일임금인증제를 도입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 OECD 최하위국인 한국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YWCA연합회·행동하는여성연대·미래여성네트워크·역사여성미래가 주최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남성노동자가 1만7천명(1천117만1천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5만6천명(887만4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44.3%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한 만큼 이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됐을까.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전체 15.5%로,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1.8%였다. 남성은 10.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62.2%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47.4%)이 월평균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0.8%)·제조업(40.6%)·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6%)·국제 및 외국기관(40.0%) 순이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주 15시간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82.4%, 73.3%”라며 “여성 집중 일자리의 임금 현실화와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동의한다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제사회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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