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두 차례 거부했다.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만큼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돌보미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가 사업 운영주체인데, 관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맡는다. 이봉근 노조 정책국장은 “시급과 주휴·연차근로수당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노동조건은 매년 여가부가 발간하는 사업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정해진다”며 “현행 같은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임단협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시급을 8천400원에서 9천원대로 인상하고, 근속에 따른 경력수당 인정과 보수교육시간 유급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급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월 66시간 노동시간 보장도 촉구한다.

노조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근로·고용조건을 여가부가 결정함에도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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