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자막과 해설이 제공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2017년 5월 B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막 지원이 안 됐다. A씨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영화관은 “영화관은 배급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라며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인권위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외에 영화관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은 14건이다. 메가박스·롯데시네마·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별표4'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 범위를 300석 이상 규모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