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국회가 공전하면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청년단체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년기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 등 56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여야는 2017년 11월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심의했고 지난해 5월 의결해 발의(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안)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 수립ㆍ조정과 청년지원을 하는 책무를 지웠다. 고용뿐만 아니라 능력개발과 주거·금융·문화생활을 지원할 근거도 담고 있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년단체는 국회가 정상화하면 곧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쟁점이 없는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제정이 가로막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청년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창환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이 어려우니 청년을 지원해 달라는 청원이 아니다"며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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