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사정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ILO 기본협약 비준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논의를 종료했다. 노사정 부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가 논의를 이어받아 20일까지 대화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7월20일 시작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같은해 11월20일 실업자와 해고자에게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단결권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공익위원 합의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를 추가한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경사노위 대화가 끝난 만큼 정부와 국회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나 정부안을 제출할지, 아니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 논의가 끝나면 노사정 대표자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서정 차관은 “대표자 회담을 포함해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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