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 도심에서 집회 중 마포대교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 5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건설노조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당시 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등 5명에게 지난 1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극심한 교통방해가 이뤄져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가 이뤄졌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노조는 2017년 11월28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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