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협동조합 채용비리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신고절차를 익명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익신고 절차를 100미터 허들경기만큼이나 까다롭고 부담되도록 해 놓았다"고 비판했는데요.

- 최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8월23일까지 600여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을 조사하는데요.

- 신고대상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입니다. 채용청탁·채용 관련 부당지시, 면접결과 조작 여부를 들여다본다네요.

- 문제는 신고 방식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하고 있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은 보호해야 하는데요.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인데요.

- 노조는 "채용비리는 농·축협 건전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공익신고를 익명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완전한 증거가 없더라도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이 직접 나서 농·축협 채용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교육계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유감”

- 경남교육청이 추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던 진보교육계가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 전교조는 16일 성명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촉구한 1만여 경남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부결로 답하며 민주적 학교공동체와 학생인권을 위한 한걸음을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상정해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 KT 경영진 상대 손배소송

- KT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은 이석채 전 회장이 무궁화3호 인공위성을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서울 아현국사 관리·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48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데 이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을 후원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 이 전 회장에게는 211억2천900만원을, 황 회장에서는 54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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