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은 가운데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유럽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의뢰로 조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행위 처벌법 외국사례’ 보고서가 16일 공개됐다.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과 독일·벨기에 등 8개 국가의 역사적 사실 부정행위 처벌법을 조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와 8개 국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뱉은 5·18 왜곡·비하 망언은 강도 높은 처벌 대상이다. 나치 시절 인종·민족을 근거로 한 특정집단 학살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2007년 EU의회 기본결정에서 인종학살·반인륜범죄·전쟁범죄의 공공연한 지지·부정·경시 등 고의적 행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1~3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반인륜범죄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1년 이하 구금형과 4만5천유로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벨기에는 1995년 나치에 의한 인종학살을 부정·정당화·지지한 자에게 8일 이상 1년 이하 징역과 26프랑 이상 5천프랑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입법했다. 독일은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를 통해 집회에서 나치에 의한 집단살해와 관련해 지지·부인·경시한 자를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에 처한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까지 제정하며 표현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5·18 왜곡처벌법도 정쟁 대상이 아닌 올바른 역사 세우기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60.6%)은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반대는 30.3%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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