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8개 구·군청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무협의회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20일부터 노조간부 15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이 중 6명은 대구시 서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간부 파업에 이어 이달 1일에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8개 구·군청은 지난 15일 대구 서구청에서 첫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CCTV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환 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양자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렸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와 동일한 호봉제를 요구했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구시가 지난해 390여명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설계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 181만1천950원부터 시작해 6단계로 상한을 두는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정액급식비 10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절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설계돼 있는데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며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명절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정액급식비를 10만원으로 줄이고 명절상여금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환된 노동자를 평생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 둬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안”이라며 “기존 용역업체 시절보다는 임금총액이 오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 관제사는 각 지자체·교육청·경찰서가 설치한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에는 25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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