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토론회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공무원노조·전교조가 공동 주최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와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을 구별해 노동 3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도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노조법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조법에 교원을 포섭함으로써 현행 교원노조법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며 “교원노조법에서 단결권 범위나 단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것을 과도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는 “공무원노조법을 노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노조가 치열하게 고민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연대의식은 사회보장의 토대가 동일할 때 가능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통합이 보여 주듯 단일한 물적 토대를 갖는 것은 노동자 의식을 촉진시키고, 이런 점에서 노조법 일원화는 연금제도 일원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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